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4 2019가단311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란 기재 ‘피고’는 망 E(2009. 12. 8. 사망)이고,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