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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4 2019가단311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란 기재 ‘피고’는 망 E(2009. 12. 8. 사망)이고,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