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M노동조합 N본부 조직1국장으로 O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B은 M노동조합 N본부 조사국장으로 O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C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N본부 조직2국장, 피고인 D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E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F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G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P지부장, 피고인 H은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N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I는 해고자로서 M노동조합 차량국장, 피고인 J은 O공사 Q사업소 기관사로 재직하며 M노동조합 Q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K은 O공사로부터 해고된 자로 M노동조합 N본부 교육1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12.자로 예정된 파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공모 공동하여, 2010. 5. 11. 10:2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O공사 P사업소 주차장에서 O공사 기술본부장 S가 P사업소의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10:40경 3층 교양실에서
5. 12. 예정된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S에게 “당신이 뭐하러 왔어 성희롱 교육이나 시키란 말이야, 파업을 하루 앞두고 뭐하러 왔어 여기 있을 자리야 당신이 이새끼, 저거 저런 놈이야, 잰 인간도 아니야”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위 O공사 소속 기술본부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J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