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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9. 11. 1.자 대여금[원금 5,000만 원, 이자 연 5%(매월 1일 지급), 변제기 2020. 1. 1., 이자 1회 미지급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변제기 경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4%, 이자 1회(2019. 12. 1.) 미지급]의 대여원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