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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7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우체국 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475 면, 제 484 면),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인적 사항,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D 진술서 첨부 및 구두 진술 청취) 및 이에 첨부된 D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과 같이 D으로부터 우체국 카드 1 장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의 “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23. 경 불상지에서, E은 사실은 통장을 빌리더라도 대여료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농협은행 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 장의 카드를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를 “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15. 경 불상지에서, E은 사실은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