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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8 2017고단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 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 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ㆍ 획득한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등)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머니 환전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 리 니지’ 게임 물의 게임 머니인 ‘ 아 데나’ 의 환전을 해 주는 속칭 ‘ 게임 머니 상’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26.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공소장에는 ‘2016. 6. 26.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특히 이 사건 공소가 2017. 10. 17.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5. 6. 26.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충주시 F 원룸 1 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지인 등 11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생성된 48개의 계정으로 리 니지 게임 물에 접속한 다음, 아데

나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아데

나를 양도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그 대가를 송금하여 주고, 아데

나의 매수를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