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909,237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도면 표시 1, 2, 17, 18, 1의 각...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장 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8. 1. 30.까지 임차보증금 금 1억 원, 월 임대료 금 1,100만 원은 매월 말일에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원고는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피고가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별지도면 표시 1, 2,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냉각탑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가 2013. 11.분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2014. 3. 20.까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4. 3.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냉각탑 등 공작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적재물 등을 쌓아두고 있어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연체한 2014. 6. 14.까지의 차임과 공과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반환할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원고가 반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