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5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영천시 D 주유소용지 1,422㎡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공증하기 위하여 2016. 1. 22.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3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8,1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당시까지 C가 지급하지 아니한 월세와 공과금은 합계 7,900,000원이다. 라.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2016. 6. 3. 청구금액을 37,642,090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7,495,890원 집행비용 146,2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타채5586호, 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 정본이 2016.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미지급 월세와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22,100,000원에서 피고가 C에게 이미 반환한 18,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