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모자 및 썬 글라스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및 C 형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등 합계 8,72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하려 다 훔칠 물건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0.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 년) 내에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