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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22980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및 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 원고는 2013. 7.경 연인관계이던 D(가명: E)를 통해 중고 ‘벤츠 c클래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중고수입차 딜러이던 피고를 소개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5년식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을 대출받아 매수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원고의 친동생 C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1,250만 원(이전비용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2013. 7. 19.경 G에 대출금 1,250만 원, 이자율 연 14.65%, 지연이자율 연 26%,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월 불입금 431,170원), 상환일: 매달 5일로 정한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됨과 동시에 H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625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 의뢰 1)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피고는 원고 측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변속기에 대한 수리 의뢰 및 그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 알선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신하여 I에 있는 J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2013. 8.경 원고에게 소나타 차량을 렌트해주었다(원고는 2014. 2.까지 위 렌트차량을 이용하였다

). 2)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수리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I에 있는 J’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