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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가합100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캠핑장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원고, F와 함께 E를 설립하여 캠핑장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형, 피고 D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주식회사 E의 설립 등 1) 원고는 2014. 6.경 G이 김포시 H 외 16필지의 토지 23,076㎡(이하 ‘I 토지’라 한다

)를 매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G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 B은 지인 F와 상의한 다음, 원고에게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I 토지를 오토캠핑장으로 개발ㆍ운영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피고 B, F는 2014. 9. 2. 캠핑장 운영업, 부동산 개발ㆍ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 겸 33% 주주, J(F의 아들)이 사내이사 겸 33% 주주, 피고 D이 사내이사 겸 34% 주주가 되었다.

피고 B과 F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처, 아들 명의로 설립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 B이 회장, F가 부회장으로서 설립과정을 주도했고, 원고는 금융기관(축협)에서 14년간 근무했던 경력을 토대로 E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법인계좌를 관리했다.

3) E는 2014. 9. 12. G으로부터 I 토지를 3,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I 토지에 관한 근저당채무 1,970,000,000원을 E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③ 잔금 1,080,000,000원은 토지를 개발하여 대출요건이 충족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갑 제3호증).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30,000,000원, 피고 B이 20,000,000원을 각 G에게 송금했다. 다. 캠핑장 개발사업 좌초 및 원고와 피고 B의 분쟁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