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1층에서 유한회사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229,1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연번 7번 근로자 이름은 ‘F’ 오기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의 임금 합계금 34,188,15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587,7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연번 7번 근로자 이름은 ‘F’ 오기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의 퇴직금 합계금 151,993,161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845] 피고인은 2004. 5. 4.경부터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50,000,000원’, 발행일 ‘2014. 3. 2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위 유한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5.경 우리은행 영동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6928] 피고인은 2004. 5. 4.경부터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