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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4 2015고단289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3% 상당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2015. 3. 24. 13: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광주에 사는 D 이라는 사람이 금융 사기를 크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계좌나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은행 계좌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되는데, 스탠다드 차 타드 (SC)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스탠다드 차 타드 (SC) 은행 개금 동 지점에서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36,955,131원을 위 스탠다드 차 타드 (SC)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 개설 시 지급 받은 OTP 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위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6:02 경 인터넷 뱅킹으로 위 스탠다드 차 타드 (SC)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36,9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1 경 국민은행 우장 산역 지점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