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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6고단17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60』 피고인은 2016. 5. 4. 13:1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0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락 앤 락 코맥스 밀폐용기 1개, 시가 4,180원 상당의 그린 코 매직 사각 용기 1개 등 시가 합계 20,18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외투에 넣고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10』 피고인은 2016. 5. 13. 11:0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700원 상당의 고춧가루 3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10』

1. 피고인은 2017. 2. 12. 14:50 경 이천시 H에 있는 I 상점에서, 점장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미니 소 코리아 소유인 타월 1개, 귀걸이 2 쌍 등 시가 합계 20,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2. 15:05 경 이천시 K에 있는 L 1 층 M 매장에서, 직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 랜드 월드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물품 사진, 수사보고, D 마트 CCTV CD 『2016 고단 2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CCTV 수사) 『2017 고단 1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각 사진기록,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