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9.경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의 기아자동차 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같은 무렵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8. 8. 1. 기아자동차에게 이 사건 자동차대금으로 8,035,995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는 2006. 5. 4. 서울보증보험에게 전항의 자동차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20,670,66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1의 라항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에게 20,670,660원을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670,660원 및 이에 대해 그 지급일인 2006.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매수인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원고(또는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C)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보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 1 주장 원고가 1의 라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