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537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9.경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의 기아자동차 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같은 무렵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8. 8. 1. 기아자동차에게 이 사건 자동차대금으로 8,035,995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는 2006. 5. 4. 서울보증보험에게 전항의 자동차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20,670,66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1의 라항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에게 20,670,660원을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670,660원 및 이에 대해 그 지급일인 2006.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매수인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원고(또는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C)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보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 1 주장 원고가 1의 라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