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된 우편물( 수취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H) 이 어디에서 발송된 우편물인지라도 확인하고자 피해자와 사이에 몸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 진술에서 ‘ 계단을 두 계단 정도 내려가던 중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 셔츠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졌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상의 셔츠 단추가 강제로 떨어진 사실,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긁힌 흔적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 혼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 자의 위 셔츠 상태, 목 부위 상태 등을 보면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도 우편물의 발송 처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