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남도 남해군 C에서 마을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2010. 1. 1.부터 2013. 7. 9.까지 피고 어촌계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전임 계장인 D 명의의 E조합 삼동지점 계좌(계좌번호: F) 및 2012. 10. 4.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피고의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D 명의의 계좌를 ‘D 명의의 공금 계좌’, 원고 명의의 계좌를 ‘원고 명의의 공금 계좌’, 위 계좌들을 통칭하여 ‘피고의 공금 계좌’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8. 계장 H와 함께 피고를 대행하여 I로부터 바지선 2대를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공금 계좌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고, J리 청년회 명의의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I에게 2,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조합 삼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공금 계좌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 ① D 명의의 공금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이외에도 J리 청년회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J리 청년회로부터 D 명의의 공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와 같이 마련한 합계 2,500만 원을 I에게 바지선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위 J리 청년회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