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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2: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인명사고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