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등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0. 5. 17. 자정을 기해 전국 일원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동향 출신 C이 당국에 연행되자 익일인
5. 18. 오전부터 광주시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특정인 퇴진, C 석방을 외치며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투석을 하는 등 폭력적 가두시위를 벌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흥분한 수만의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동화되어 임동파출소, 양동파출소, 광주세무서, D, E 등을 파괴 방화하고, F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군용트럭, �차뿐만 아니라, 경찰의 장비인 개스차, 소방차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주시 일원을 수만의 시민이 승차 질주 시위하고, 동월 21일 17:00경에는 계엄군의 최후 시내 거점인 전라남도청을 점령하고 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시위군중(폭도)이 나주, 함평, 화순, 목포 등 전라남도 16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경찰서, 파출소, 지시 예비군 무기고의 총기 및 탄약을 5,000여 정 탈취하여 이를 가지고 광주 시내 요소 요소를 경계 근무하여 계엄군에 대항하는 실정이었던바, 이에 가세하기 위하여,
가. 피고인은 광주 및 나주 등지에서 성명 불상자 무장 폭도들 300~400명이 번호불상의 트럭 및 버스 등에 분승하고 해남읍 일원을 “비상계엄 해제하라”, “C 석방”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해남읍 교육청 광장에서 폭도들이 탄 차량에 각 승차하여 해남읍에서 완도읍까지를 왕래하면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동월 22. 01:50경 집단시위하여 해남 및 완도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1980. 5. 22. 01:50경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