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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2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증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일명 성불상 ‘G’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다음 피해자들의 은행예금을 타인의 금융계좌로 직접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위 ‘G’가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성명불상 금융사기범들이 2013. 5. 23.경 피해자 H, I, J에게 각각 전화하여 “K”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잔고가 있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놓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티은행 계좌(L)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 피해자 I으로부터 농협은행 계좌(M)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 피해자 J로부터 농협은행 계좌(N)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을 각각 수집한 다음, 같은 날 16:05경 시티은행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H의 시티은행 계좌(L)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O의 농협은행 계좌(P)로 594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14경 Q의 농협은행계좌(R)로 331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92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농협은행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J의 농협은행 계좌(N)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Q의 농협은행계좌(R)로 193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16:16경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