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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7나7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피혁 도매,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방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5. 가죽원단 샘플 507,97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6. 13.부터 2016. 6. 27.까지 가죽원단 41,789,792원, 2016. 7. 5.부터 2016. 7. 20.까지 가죽원단 47,560,832원 합계 89,858,594원(= 507,970원 41,789,792원 + 47,560,832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0. 및 2016. 8. 31.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가죽원단대금 79,858,594원(= 원단대금 89,858,594원 - 기 지급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 원고가 납품한 가죽원단은 인체 유해성분인 시험항목 6가 크로뮴 함유량이 기준치(3.0mg/kg 이하)를 넘는 불량제품(오렌지 21.0mg/kg, 머스타드 22.0mg/kg)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고, 이를 이유로 2016. 11. 1. E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방송이 취소되어 반품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가죽원단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 2)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죽원단 샘플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험의뢰결과는 원고와 무관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가죽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