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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8 2013고단11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3. 02: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G, H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죽인다, 이 좆같은 새끼야, 좆밥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화가 나 주먹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