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