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672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8. 1.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8. 1.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