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나57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금 1,031,380원과 위자료 3,968,62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카 C이 다니던 D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C의 보호자 입장에 있는 D학교의 학부모이다.

나. 피고는 C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D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의결을 송달받자 2017. 11. 1. D학교 교무실을 방문하여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인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27.에 '2017. 11. 1. 12:50경 D학교 교무실에서 2016. 5.경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교 교감인 원고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복도로 끌고 나와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3543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1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1.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