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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425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주)I 및 ‘J’에서는 대표로서, ㈜K에서는 감사로서 각 근무하였다.

『2012고단425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0. 9. 15.경부터 2010. 11. 하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서, 2010. 12. 초순경부터 2011. 1. 12.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서, 2011. 1. 13.경부터 2011. 2. 25.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N빌딩 4층에서 피고인 A 및 O은 대표로서 이사들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영업사원이나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등의 역할, P은 관리이사로서 사무실 관리 역할, 피고인 F는 광주지사장으로 광주지역의 투자자 유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2010. 9. 15.경부터 2011. 1. 11.경까지는 ㈜K 명의로, 2011. 1. 12.경부터 2011. 2. 25.경까지는 J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9. 15.경 위 L빌딩 4층 사무실에서 위 O의 투자설명대로 투자자인 Q에게 '우리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M&A를 통해 인수하여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