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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나201887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피고는 1989. 6. 7. 목포시 D 대 438.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E는 1270분의 846.67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 ② 피고는 1270분의 423.3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0. 28. F에게 이 사건 대지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① 임대기간 : 1995. 11. 1.부터 2000. 10. 31.까지 ②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는 건물은 임대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

다. F는 ① 1995. 10. 31. 관할 관청으로부터 E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아래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다음 1995. 12. 4.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E와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② 1995. 12.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94.05㎡, 2층 81㎡

라. 피고는 ① 2000. 3. 4.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가단3574호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이 사건 대지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를 하여 2000. 7. 21. 위 지원으로부터 ‘F가 피고에게 ㉠ 1999. 11. 1.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② 2000. 12. 7.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 차임을 전액 수령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 2012. 7. 20. 현재까지 재산세 및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마. E는 2002. 11. 3.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