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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4845

공사대금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11. 26.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범시직이 원고와 공동(매수)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공동매수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중 일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과 “11. 하자보수기간은 잔금지불 후 1년임(소모품 제외, 건물의 중대한 하자 및 건물 누수 포함)”이 특약사항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이 작성한 후 원고,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 피고가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에 “적법”, “배수” 항목에 “정상”, “균열”, “누수” 항목에 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

(4) 2017. 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 동쪽과 남쪽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고,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고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보수공사를 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설계도에는 건물 동쪽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계도에 따른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