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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구합891

징벌처분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형이 확정된 후 2014. 1. 10. 천안교도소에 입소하였고, 2014. 3.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로 이송되어 생활하였다.

나. 피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이하 ‘피고 서산지소장’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1.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5. 2. 16.까지 5수용동 4실에서 B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2015. 2. 16. 11:50경 점심식사를 마친 후 하나 남은 만두의 처리문제로 B과 말다툼이 시작되어 서로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의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고는 B과 생활하면서 1월 말경까지 약 2주일가량을 B에게만 설거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식기당번제(설거지를 거실수용자 예외 없이 전원 매일 순번제로 실시)를 위반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의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9.에는 위 징역형의 집행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서산지소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