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9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 C호 ‘D’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녀에게 노래방을 가자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위 E은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자리를 피했다.
잠시 뒤 피해자 F이 위 주점으로 와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위 E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