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가게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