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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가게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