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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4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19:00 경 인천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24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3회 (2004 년, 2008년, 2009년) 처벌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