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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D(대표이사 E, 이하 ‘D회사’이라 함)의 명예회장으로서, 기존 진행하던 부천역 지하상가 분양 사업이 무산되고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D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를 포함한 C역에 대하여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회사’라 함)에서 C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빌미로 위 민자역사 지하2층 상가분양을 빙자하여 청약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13.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C역 지하상가가 새롭게 개발이 된다. 지금투자를 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의 주체는 D회사이고, 새로 개발되는 상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지금 분양을 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청약증서와 영수증, 상가평면도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2. 11. 7.경 철도청과 위 F회사 사이에 C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고, 2004. 11. 16.경 위 민자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었으나, 당시 C 민자역사 지하2층 상가 분양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분양사업 착공조차 불확실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부터 부천역 지하상가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