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15:30경 서울 마포구 C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처와 차량 명의 이전 관련 재판 후 피고인이 딸인 D과 전처 E을 집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D 등을 따라 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타고 온 순찰차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채 순찰차 운행을 방해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H 등 시민 20~30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