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188 | 부가 | 2011-02-11
조심2011중0188 (2011.02.11)
부가
기각
딜러를 통한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2.부터 OOO OOO OO OOO OOO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부터 공급가액 59,927,271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91,70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딜러인 OOO을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였고, OOOOO와는 유류거래를 한 적이 없지만,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출하전표·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은 OO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는 정당한 거래이며, 청구인은 OO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OO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의 사업장에는 유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고, 원료 저장탱크는 개업일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출하전표상 저장소인 ‘OOO OOO OOO OOOOO’에는 유류가 저장된 흔적이 없었으며, OOOOO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입금된 즉시 전국 각지의 매출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딜러를 통하여 유통되는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행시간·온도·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면 OOOOO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9.8.부터 2009.9.29.까지 3차례에 걸쳐 OOOOO로부터 공급대가 65,920,000원 상당의 경유 52,000리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 O O)
(2) OO지방국세청장이 2010.5.31.부터 2010.7.9.까지 OOOOO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7월에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는 2009.7.10. 개업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이 각각 53,112백만원 및 53,306백만원 규모의 법인으로서,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장 내에는 유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으며, 출하전표상 저장소로 기재된‘OOOO OOO OOO OOO OOOOO’를 현지조사한 결과, 저장소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주변 사업자는 위 저장소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한 결과, OOOOO는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전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는 4개, OOOOO 명의의 계좌 133개에 분산·이체한 후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인출하였는 바, 이는 OOOOO가 개설한 통장을 각 거래처인 도매업체 및 주유소에 전달하여 현금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OOOOO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유류 매입액 및 매출액은 실물없는 가공매입·매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계좌 입·출금 내역, OOOOO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계좌(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9.9.8.부터 2009.9.29.까지 6차례에 걸쳐 74,600,000원을 인출하여 OOOOO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3매의 출하전표에는 아래〈표2〉와 같이 운전기사 OOO이 2009.9.8.부터 2009.9.29.까지 3차례에 걸쳐 OOOO OOO OOO 소재 OOOOO에서 출하된 경유 52,000리터를 ‘OO OOOO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주유소에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및 비중란에는 기재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출하전표 기재내역
(다) OOOOO가 2009.9.16. 작성하여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OO가2009.9.8.부터 2009.29.까지 공급대가65,920,000원의 경유 52,000리터를 OOO주유소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대금을 OOOOO에게 송금하였고, 위 경유의 운송과 관련하여 OOOOO로부터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도 OO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대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O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장소가 사용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OO는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OOOOO 명의의 133개 계좌에 분산·이체한 후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인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받은 3매의 출하전표상의 온도 및 비중란에 기재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유류의 실지공급자가 OOOOO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