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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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B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피해는 이 사건 건물 외벽이 불에 그슬어진 정도이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물품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 감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제1심법원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품비 손해는 이 사건 화제로 소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에 기초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일반적 물가자료가 아닌 원고가 청구한 도매가격에 기초하여 저렴하게 산정된 점, ② 감정인은 당사자 면담 및 육안조사(현장조사를 통한 정밀조사)를 기초로 그 감정 결과를 도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하게 잘못된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불법으로 건축한 가건물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실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건물이 이 사건 사고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