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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5경 아산시 B 주변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기울어지게 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