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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5나74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E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대 165㎡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신축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사실상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15.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원, 2011. 10. 22. 중도금 2,000만원, 2011. 11. 15. 잔금 7,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대출금 7,000만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원, 2011. 10. 22. 중도금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E 및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E과 피고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 49,194,99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7,000만원에서 위 공사대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후 2011. 11. 18. 무렵 E과 피고 B를 대신하여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1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 B와 그 처인 피고 C가 2011. 11. 18.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2. 1. 9. 피고 B의 대리인이자 본인인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2. 2. 15.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인도받지 못할 경우 이를 인도받을 때까지 매월 84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