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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32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 층에 있는 'C' 의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C의 업주 D와 공모하여, 2015. 8. 9. 경부터 2015. 8. 12. 23:10 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E 등 3명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 싸 쥐고 반복 운동하여 사정시키는, 일명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인터넷 사이트, 업소 내부, 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D의 부탁을 받고 약 4일 동안 업소 일을 도와주다가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업주인 D는 2015. 1. 20.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영업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을 처벌함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