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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5726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771,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하여 2013. 1. 9.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여러 차례 원고에게 그 돈의 액수를 확인한 후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6. 피고들과 신한은행 사당지점에서 함께 만난 후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중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외환은행 둔촌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이 사건 돈을 예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합의와 달리 이 사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약속한 장소인 외환은행 둔촌동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현재까지 자신들의 관리하에 이 사건 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합계 397,000,000원을 증여받은 후 망인의 병원비 등에 일부 지출하고 남은 이 사건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는 374,090,0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돈을 원고와 피고들 공동명의로 외환은행 둔촌동지점에 예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공동명의로 예치하기 위하여 가져간다고 거짓말하며 이 사건 돈을 가져가 버려 이 사건 돈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상실시켰다.

그리고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