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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8』

1. 2016. 2.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3 층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 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 오션’ 이라는 불상의 게임 물을 게임기 30대에 설치하고 이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2017. 2. 6.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7. 2. 6.부터 2017. 2. 7.까지 서울 동대문구 I, 2 층에 ‘J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황금성이라는 게임 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G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였으며, H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G의 환 전 업무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7 고단 2111』 피고인은 ‘ 서울 동대문구 I’ 2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의 업주로, K, L, H, 성명 불상자 등을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