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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단552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7. 27.까지 피해자 C(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였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일 여자를 만나러 나가면 되느냐. 가정에 좀 충실해라. 더는 못 참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가 남자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현관 앞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23:30경 보성군 E에 있는 F파출소 부근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 H의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에게 “이제 후배랑 붙어먹었냐 너희들 오면서 모텔 들려왔냐 ”라며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F파출소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내가 경찰서 앞이라고 못 때릴 것 같으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01:00경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분지마을 앞에서 위 H을 집으로 데려다 주러 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후배랑 붙어먹고 있냐 언제부터 붙어먹었냐 너 같은 걸레 처음 봤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