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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04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15,855원 및 그 중 18,358,758원에 대하여 2016.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