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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06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양주시 D 조립식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15:00 경 위 조립식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6 세 )으로 하여금 4 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용마루 함석 덧붙임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계 또는 안전 방 망 설치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이 함석 폐기물이 담긴 무게 약 30kg 정도의 포대를 바닥으로 던지려 다 허리에 착용한 공구 벨트에 걸려 위 포대와 함께 4 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22:45 경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 감정서 사본

1.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