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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1 롯데마트 앞 도로를 계양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앞서가던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의무보험 가입 의뢰,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