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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20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3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79㎡(이하 “이 사건 가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2.79㎡(이하 “이 사건 나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