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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40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K의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M 대 89...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성부 N 답 884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는 조선토지개량령에 따라 1939. 3. 16. 조선총독부 고시 O 사업 시행명령과 1940. 1. 15. 조선총독부 고시 P 사업시행인가에 터잡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Q정 일대 토지가 새롭게 구획되었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가 감보된 나머지 500.1평의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원래 일본인인 소외 R이 1944.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귀속토지로서 그 중 175.7평은 S이, 147.8평은 피고 E이 각 위치를 특정하여 경작하고 있었는데,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인 1949. 6. 21. 농지개혁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자경토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되었고, 그 후 피고 E과 S은 각 경작부분을 분배받아 1957. 12. 9. 그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농지분배 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다. 라.

피고 E과 S이 각 경작부분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인 1959년 내지 1960년경에는 위 토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전체토지 면적 884평을 분모로 하고 각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147.8/884 지분에 관하여, S은 175.7/8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966. 9. 2. 서울특별시 공고 T로 Q정 일대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이미 사실상 완료된 구획정리와 같은 내용으로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없는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이 사건 종전 토지는 환지예정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