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30 2016도8499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20.부터 2014. 7. 12.까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범죄’라 한다

)로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5.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015. 5. 25.부터 2015. 8. 31.경까지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4. 7. 확정되었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