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2: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CA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