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2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30세)가 동네 형인 피고인 B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