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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2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300 롯데 백화점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고주몽 화로 구이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등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펜 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진단서 (E, C)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